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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시행시기, 계산방법, 적용사업장, 특례업종) 완벽정리!
오늘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기업은 이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7호) 기존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1주에 최대 근로가능 시간이 60시간 또는 68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 휴일근로 8시간 등 총 60시간 근무가능 토요일, 일요일 모두가 휴일인 경우,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토/일요일 휴일근로 16시간 등 총 68시간 근무가능 하지만,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
2020.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