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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정리!!
오늘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 7항, 제50조, 제69조) *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경우 - 1일 9시간, 주5일 근무로 계약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2) 1일 8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 소정근로일은 5일이고, 나머지 1일(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3) 1일 9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 소정근로일은 5일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
2021.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