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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지식/- 노동관계법11

(2021.12.16.)연차유급휴가 노동부 지침 변경(1년 26일? 11일?) 연차유급휴가는 성실하게 근로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해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2021. 12. 21.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지금까지는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11.19. 시행)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4 및 시행령 제11조, 제14조 참조 1.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방법 -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기존 육아휴직 신청과 동일) * 신청서에 대상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 - 다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2.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형태(분할 사용 가능)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 2021. 12. 8.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시행일, 필수 기재사항, 과태료 등) '21.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 대상 2. 적용 시기 : ’21.11.19. 이후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임금.. 2021. 12. 7.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정리!! 오늘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 7항, 제50조, 제69조) *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경우 - 1일 9시간, 주5일 근무로 계약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2) 1일 8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 소정근로일은 5일이고, 나머지 1일(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3) 1일 9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 소정근로일은 5일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 2021. 8. 16.
1년 미만 연차휴가(수당) 개정(2020.03.31.) ' 21.12.21.자 지침 변경으로 아래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을 변경합니다.(목록에 있는 연차유급휴가 변경 내용 포스팅 참조!)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11일에 대해 법 개정이 되어, 2020.3.31. 이후 발생하는 1년 미만 연차부터는 사용 기간이 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 기존('20.3.31.이전 발생) : 발생일로부터 1년 현행('20.3.31.이후 발생) : 입사일로부터 1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1.입사하여 '21.1.1. 퇴사할 경우 1) 1년 미만일 때, 한달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20/2/1, 3/1에 발생한 연차 2일은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2.. 2021.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