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상인 기업은 이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7호)
기존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1주에 최대 근로가능 시간이 60시간 또는 68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토요일 휴일근로 8시간 등 총 60시간 근무가능
토요일, 일요일 모두가 휴일인 경우,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토/일요일 휴일근로 16시간 등 총 68시간 근무가능
하지만, 이번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면서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고 1주간 총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3조). 따라서 법 개정 이후부터는 기업 규모별 적용 시기에 따라 1주간 총 52시간까지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현재 단계적으로 시행중인데, 이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행 시기
1) 300인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8.7.1.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19.7.1.
2) 50~300인 미만 : ’20.1.1.(계도기간1년)
3) 5~50인 미만 : ’21.7.1.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21.7.1.~’22.12.31.) 특별연장근로 허용
2.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1)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21.7.1.~’22.12.31.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합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은 제외 - 근로기준법 제53조 제6항)
2) 특별연장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합의 사항 :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3. 특례업종의 경우
1) 근로 및 휴게 시간의 특례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2항)
- 일반 공중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법에서 정한 업종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한도(1주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특례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일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실제 도입하여 시행 중인 사업장에만 해당
2) (기존) 26개 특례업종 → (법 개정 이후) 5개 특례유지업종, 21개 특례제외업종
- 특례유지업종(5개)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특례업종 제외
- 특례제외업종(21개) :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전기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사후·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3) 특례제외 업종(21개)의 주 52시간 적용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등 : ’19.7.1.
- 50~300인 미만 : ’20.1.1.
- 5~50인 미만 : ’21.7.1.
4. 특별연장근로 VS 특례업종
1) 특별연장근로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적으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와 별개로 1주 8시간까지만 추가로 연장근로를 더 허용해주는 부분으로 ’21.7.1. ~ ’22.12.31. 기간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
2) 특례업종 : 일반 공중의 생활상 불편을 초래하거나 사업 목적의 달성이 어렵게 되는 5개 업종에 한하여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실제 도입하여 시행 중인 사업장은 반드시 근로일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일 개시 전가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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