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대상,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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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대상, 지원절차

by 미쁨나무 2021. 1. 2.

 

 

'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2. 지원 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 II 유형으로 나뉘며 I 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1) I 유형

  - (요건심사형) ①15~69세 구직자, ②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③재산 3억원 이하, ④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이 네 가지 조건 모두를 동시에 만족

  - (선발형) 요건심사형 조건 중 ①~③번은 모두 충족하지만, ④번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기준 약 154만원, 3인 기준 약 199만원, 4인 기준 약 244만원

 

 2) II 유형(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I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

  - (저소득층) 15~69세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 주민 등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 3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3. 지원 내용

 1) I, II 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각종 취업지원 및구직활동 프로그램 지원)

 2) I 유형의 요건심사형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3) I 유형의 선발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단, 청년층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하여(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적용)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중위소득 120%) 1인 기준 약 219만원, 2인 기준 약 371만원, 3인 기준 약 478만원, 4인 기준 약 585만원

 4) II 유형 :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4.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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