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2. 지원 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 II 유형으로 나뉘며 I 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1) I 유형
- (요건심사형) ①15~69세 구직자, ②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③재산 3억원 이하, ④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이 네 가지 조건 모두를 동시에 만족
- (선발형) 요건심사형 조건 중 ①~③번은 모두 충족하지만, ④번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약 91만원, 2인 기준 약 154만원, 3인 기준 약 199만원, 4인 기준 약 244만원
2) II 유형(기존 취업성공패키지) : I 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
- (저소득층) 15~69세이면서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 (특정계층) 여성가장, 노숙인, 북한이탈 주민 등
- (청년층) 18~34세
- (중장년층) 35~69세,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3. 지원 내용
1) I, II 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각종 취업지원 및구직활동 프로그램 지원)
2) I 유형의 요건심사형 :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3) I 유형의 선발형 :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단, 청년층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하여(중위소득 120% 이하 조건을 적용)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중위소득 120%) 1인 기준 약 219만원, 2인 기준 약 371만원, 3인 기준 약 478만원, 4인 기준 약 585만원
4) II 유형 :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4. 지원 절차
1) 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수급자격 결정, 통보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 범위내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직업선호도검사 등) 실시,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 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 취업활동계획은 수급자격 결정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월 2회 이상)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활동 이행(월2회 이상) 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7) 사후관리 지원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로부터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주 52시간(시행시기, 계산방법, 적용사업장, 특례업종) 완벽정리!
'▣ 실용지식 >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별자리] 천칭자리 성격, 천칭자리 궁합 좋은 별자리(9/24~10/22) (0) | 2020.10.02 |
---|---|
연평도 공무원 피격사건 정리(군당국, 언론, 북한 통지문) (0) | 2020.09.25 |
코로나19 백신개발이 어려운 이유는? (코로나 백신개발 언제쯤!?) (1) | 2020.09.23 |
[제노비스신드롬, 방관자효과] 폭행, 응급 등 긴급한 상황일 때 도움 요청하는법? (0) | 2020.09.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