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이제 민간기업도 근로자에게 명절(설, 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특정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기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주휴일 규정이 있으므로 이번에 신설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규정에서 일요일은 제외됩니다. 관공서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은 기업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가 제각각입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 등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대부분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어 해당 근로자들은 관공서나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휴일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근로자가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공휴일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각 3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수시지정일, 대체공휴일
이번에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이 도입되면서 특히 주의해야 할 곳은 현재 연차유급휴가를 관공서 공휴일로 휴일대체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휴일대체란 근로자의 유급휴일에 대해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대체할 다른 날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를 관공서 공휴일에 쉬는 것으로 갈음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이게 가능했지만, 이제 기업 규모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대상이 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관공서 공휴일로 휴일대체 할 수 없게 됩니다. 관공서 공휴일 자체가 이제는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일도 당연히 부여해야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시기 >
1) 300인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0.1.1.
2) 30~300인 미만 : ’21.1.1.
3) 5~30인 미만 : ’22.1.1.
1년 미만 연차휴가(수당) 개정(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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