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개정(탄력근무제 6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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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지식/- 노동관계법

2021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개정(탄력근무제 6개월 이내)

by 미쁨나무 2021. 2. 13.

 

 

2021년 4.6.부터 신설/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됩니다.

* 5~50인 미만 사업장은 7.1.부터 시행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건강보호 조치 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7.1.)부터 시행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경우만 규정하였습니다(제51조)

하지만, 올해 4/6부터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함께 시행됩니다.(제51조의2 신설)

그럼 이제부터 신설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의2)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개월을 초과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③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2) 근로시간

  -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 주에 52시간 및 특정 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각 근로일 및 각 주의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특정 주에 52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주 : 52시간 + 12시간(연장) = 64시간 가능

 

2.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부여

 

 1) 사용자는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릅니다.

  - 연장근로가 더해지는 경우 1주 최대 64시간의 장시간근로가 일정 기간 연속하여 이루어질 수 있어 근로자의 건강권 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부여는 보다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당 규정은 제51조의2제1항(3개월 초과 탄력근로) 근로자만 적용되므로, 제51조(3개월 이내 탄력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해당 근로일의 근로가 종료된 시각은 서면 합의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의 종료 시각이 아닌 실제 근로가 종료된 시각을 의미하며, 특정일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연장근로가 종료된 시각부터 기산하여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예) 서면 합의로 특정일 09:00~21:00(10시간, 휴게시간 2시간 제외) 근로하기로 정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21:00~23:00)가 있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다음 근로 개시 시각은  23:00부터 11시간 이상인 10:00 이후여야 합니다.

 

3. 근로일별 근로시간 통보(근로일 시작되기 2주 전까지)

 

 1) 각 주별 근로시간이 개시되는 시작 일을 기준으로 최소 2주 확보

(예) '21. 4. 19.(월) ~ 4.23.(금) 기간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늦어도 '21.4.4.(일)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2) 통보 방식

  -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상세한 근무표를 배부하거나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장소 또는 사내 전산망 등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도 가능합니다.

 

4.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주별 근로시간 변경

 

 1) 탄력근로제 도입 당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 서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돌발적인 사유를 말하며, 통상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측가능한 사유의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2)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협의'는 형식적인 협의가 아닌 실질적인 협의만 인정됩니다.

 

 3) 1주 평균 근로시간 유지 및 근로자 통보

  - 변경 이후의 주별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단위기간 전체의 평균 근로시간은 제도 도입 시 서면 합의한 1주 평균 근로시간을 유지해야 합니다.

  - 2주 이내의 임박한 주를 제외하고는 각 주의 근로일 시작 2주 전까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확정·통보하여야 합니다.

 

5. 임금보전 방안 마련 및 신고 의무

 

 1)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

  - 단위기간 전체 임금 기준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신고의무의 예외

  -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가 면제됩니다.

 

6. 적용의 제한(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 및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 적용 제외)

 

7. 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중도 채용/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잔여계약기간 등)

 

 1) 적용 범위(모두 적용)

  - 3개월 초과~6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제51조의2)뿐만 아니라 2주 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제51조)에도 적용됩니다.

 

 2) 임금 정산 방법

  - 단위기간 도중 입·퇴사 등이 발생한 경우 단위기간 내에서 실제 근로한 기간 전체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됩니다.

  - 실제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그 시간만큼의 임금 및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해당 규정(제51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부칙참조(제17862호)]]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5] [[시행일: 부칙참조(제178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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