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관련 이슈가 주목되는 가운데,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거 같아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1주 40시간을 안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날이 있다면 8시간을 초과한 그 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연장근로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죠.
1주에 가능한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주 35시간, 토요일 휴무인 통상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근로했을 때,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7시간 | 7시간 | 7시간 | 10시간 | 10시간 | 7시간 |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인 7시간을 넘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월~금 법정근로 내 근로 : 7+7+7+8+8 = 37시간
- 주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목, 금 2시간씩 연장근로 4시간
- 월~금 법정근로 내 근로 37시간 + 토요일 법정근로 내 근로 3시간 + 연장근로 4시간
- 연장근로는 총8시간이 됩니다.
예시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주40시간, 토요일 휴무인 통상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근로했을 때,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3시간 | 6시간 | 13시간 | 6시간 | 13시간 | - |
-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됩니다.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 가능)
- 월~금 법정근로 내 근로 : 8+6+8+6+8 = 36시간
- 주중 1일 8시간을 초과한 월, 수, 금 5시간씩 연장근로 15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이 총15시간이므로 법령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예시3)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주35시간, 토요일 휴무인 단시간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근로했을 때,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7시간 | 7시간 | 7시간 | 10시간 | 10시간 | 7시간 |
-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계산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단시간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을 연장근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월~금 법정근로 내 근로 : 7+7+7+7+7 = 35시간
- 주중 1일 7시간을 초과한 목, 금 3시간씩 연장근로 6시간
- 토요일 1주 소정근로 35시간 초과한 7시간 연장
- 1일 7시간, 주35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목, 금 6시간 및 토요일 7시간이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 즉, 1주 연장근로시간이 총 13시간이므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모든 시간이 각각 연장근로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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