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1.19.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시행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제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용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하여 전체 사업장 대상
2. 적용 시기 : ’21.11.19. 이후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가 적용
3. 임금명세서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
(6)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연장근로수당, 임금 항목별 계산방법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나와있다 하더라도 해당 월의 연장근로시간 수는 임금명세서상 계산방법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4. 처벌규정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근기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행 위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 이상 | |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30 20 |
50 30 |
100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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