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합의하여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 7항, 제50조, 제69조)
*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초과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한 경우
- 1일 9시간, 주5일 근무로 계약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2) 1일 8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 소정근로일은 5일이고, 나머지 1일(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3) 1일 9시간, 주6일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한 경우
- 소정근로일은 5일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
4) 월~목 7.5시간, 금 5.5시간, 토 4.5시간으로 계약한 경우
- 6일제라 월~목을 정상근무일로 볼 수 없으므로, 1주 평균으로 따져 6.4시간이 소정근로시간
2.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근기법 시행령 제9조 별표)
- (예) 주3일 8시간씩 근무자 : (24시간*4주)/(5일*4주) = 96/20 = 4.8시간
1) 규칙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수 산정에는 포함될 수 없음
- 즉, 주3일 8시간씩 근로하기로 계약한 경우 매주 8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해당 연장근로 8시간은 소정근로시간수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못합니다!! (연장근로로 봄)
2) 사업장내에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
- 사업장내에 비교 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 등 근로형태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형태와 동일한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 산출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5943).
- 즉, 단시간근로자와 비교 대상이 되는 통상근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죠!
소정근로시간수 산정은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산출할 때 중요한 지표이므로 잘 알아둡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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