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연차휴가(수당) 개정(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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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지식/- 노동관계법

1년 미만 연차휴가(수당) 개정(2020.03.31.)

by 미쁨나무 2021. 4. 25.

' 21.12.21.자 지침 변경으로 아래 블로그 포스팅의 내용을 변경합니다.(목록에 있는 연차유급휴가  변경 내용 포스팅 참조!)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11일에 대해 법 개정이 되어, 2020.3.31. 이후 발생하는 1년 미만 연차부터는 사용 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간)
기존('20.3.31.이전 발생) : 발생일로부터 1년
현행('20.3.31.이후 발생) : 입사일로부터 1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1.입사하여 '21.1.1. 퇴사할 경우

1) 1년 미만일 때, 한달을 개근하면 1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20/2/1, 3/1에 발생한 연차 2일은 종전 규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1년이 되는 '21/1/31, '21/2/28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20/4/1, 5/1, ~ , 12/1에 발생한 연차 9일은 개정 법령에 따라 입사일인 '20.1.1.부터 1년이 되는 '20.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 기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일수만큼의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개정법 적용 시점 문제 때문에 뒤에 발생한 1년 미만 연차의 사용기간 및 수당청구권 발생일이 더 빨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3) '20.1.1.~'20.12.31. 1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이때 1년 이상 근로로 인한 발생 연차 15일이 생깁니다.
- 하지만, '21.1.1. 퇴사했으므로 해당 연차 15일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법 개정 전이라면 '20/4/1이나 5/1 등에 생긴 1일씩의 연차는 각각 '21/3/31, 4/30까지 사용 기간이며, 이 기간이 지남과 동시에 각각 1일씩 연차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되어 연차유급휴가 수당도 매달 1일치씩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정법 시행 후부터 발생하는 연차는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기간 및 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1년 미만 발생한 연차중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일괄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예) '20/4/1 입사하여 총 3일의 연차를 사용한 근로자는 '21/4/1에 1년 미만 잔여 연차 8일의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1년 미만 연차 11일과 1년 이상 연차 15일은 각각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1년을 근로한 근로자는 11일 + 15일 = 26일의 연차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다만, 11일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후에 수당청구권이 생기고,
15일의 연차는 발생일(입사일로부터 1년 되는 시점)로부터 1년 후에 수당청구권이 생긴다는 것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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