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16.)연차유급휴가 노동부 지침 변경(1년 26일?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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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지식/- 노동관계법

(2021.12.16.)연차유급휴가 노동부 지침 변경(1년 26일? 11일?)

by 미쁨나무 2021. 12. 21.

연차유급휴가는 성실하게 근로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해주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입니다.
- 따라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지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만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7.11.28.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80% 이상 출근 가정),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부여하는 15일의 유급휴가 외에도 1년 차에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는 유급휴가 11일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일 + 1년 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 15일 = 총 26일분 연차 사용 또는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

하지만, ‘1년만 근로를 하고 퇴사를 하는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26일이라는 연차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원 판결(’21.10.14.)이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만 1년(365일) 계약직”으로 근로하고 바로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그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그전에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1년차 최대 11일 연차만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15일의 미사용 수당은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은 후 퇴직해야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365일 계약직”은 최대 11일분
⇒ “366일 계약직”은 최대 26일분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대법원이 그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해 판시를 함으로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지침)도 변경되었습니다.(’21.12.16.시행)


<주요 변경 내용>


1. 법 제60조①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는 전년도 1년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며, 법 제60조②의 연차휴가 사용 권리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

2. 정규직‧계약직 모두 1년(365일) 근로 후 퇴직하면 법 제60조①의 15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
- 법 제60조②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3.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제60조①‧④의 연차휴가‧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 불가

<결 론>

이제 1년(365일)을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는 26개가 아닌 11개입니다!

(*다만, 1년을 초과해서 근무 후 퇴직할 경우(ex.1년1일), 받을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의 개수는 26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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