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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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지식/- 노동관계법

임신 중 육아휴직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by 미쁨나무 2021. 12. 8.

지금까지는 출산 후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임신기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1.11.19. 시행)

해당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4 및 시행령 제11조, 제14조 참조

 

1. 임신 중 육아휴직 신청 방법

 - 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 제출(기존 육아휴직 신청과 동일)

  * 신청서에 대상 자녀의 성명·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기재

 - 다만, 유산·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2.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형태(분할 사용 가능)

 -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은 육아휴직 총 사용 가능 기간(1년)에서는 당연히 차감됨

<예 시>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차 ’22.1.1.~1.31.(1개월), 2차 4.1.~5.31.(2개월)로
  총 3개월 육아휴직 사용 후 9.1. 출산한 경우

  ⇒ 남은 육아휴직 기간(9개월)에 대하여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3. 임신 중 육아휴직 종료 사유

 

(출산)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출산하는 경우

 - 사용 중인 육아휴직은 그 전날에 종료된 것으로 보고,

 -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출산 전후 휴가를 부여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근로자는 출산 전후 휴가가 종료된 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잔여 육아휴직 사용 가능

   * 임신 중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총 사용기간은 1년 이내임

 

(유·사산) 임신 중 육아휴직 기간에 유산·사산한 경우

 - 근로자는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 사업주는 근로자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야 함(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이때, 근무개시일 전날까지 육아휴직은 유지되므로,

 - 근무개시일 이후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유·사산 휴가 기간이 남아있다면,

 - 근로자는 남은 기간만큼 유·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음

<예 시>
  ’21.1.1.~6.30.까지 '임신 중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가
  5/23 유·사산하고 5/24 사업주에게 해당 사실 통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6.1. 근무개시일을 지정한 경우

  ⇒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개시일 전날까지인 ’21.1.1.~’21.5.31.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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