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시간), 잔업수당 계산법(주40시간, 일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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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지식/- 노동관계법

연장근로수당(시간), 잔업수당 계산법(주40시간, 일8시간)

by 미쁨나무 2021. 4. 18.

오늘은 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 계산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기법 제50조(근로시간)
1)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초과 불가
2) 1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초과 불가


(예시1) 일일 8시간씩 월~금까지 근무(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일
▶ 이 경우 주중에 8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더 많이 근로한 시간에 1.5를 곱한 만큼의 시간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2) 일일 8시간씩 월~금까지 근무, 토요일 4시간 근무(1주 44시간 소정근로시간), 일요일 휴일
이 경우 주중에 8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더 많이 근로한 시간에 1.5를 곱한 만큼의 시간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 4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1주 총 46시간만큼 근로한 대가를 받으면 될 거 같습니다.(40 + 4×1.5)

(예시3) 하루 7시간씩 월~금까지 근무(1주 35시간 소정근로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일
이 경우 본인이 통상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도 1주 실제 총 근무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하여도 1일 실제 총 근무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연장근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씩 잔업을 하여 1주간 총 5시간을 추가로 근무했다 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 외의 모든 추가근로시간을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이면서 본인이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5시간만큼의 잔업이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하여 총 7.5시간만큼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 차이에 대한 개념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시4) 월, 수, 금 8시간식 근무(1주 24시간 소정근로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일
이 경우에서 월, 수, 금 각각 2시간씩 잔업을 했다면?
1주 총 근로시간은 3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1일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6시간의 잔업은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1.5배를 가산하여 총 9시간만큼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포인트>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의 경우 모두 연장근로로 인정된다!!!
(그리고)가 아닌 (또는)이라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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