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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지식25

연장근로수당(시간), 잔업수당 계산법(주40시간, 일8시간) 오늘은 연장근로가산수당(시간) 계산에 대해 간단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기법 제50조(근로시간) 1) 1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초과 불가 2) 1일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초과 불가 (예시1) 일일 8시간씩 월~금까지 근무(1주 40시간 소정근로시간), 토요일 휴무, 일요일 휴일 ▶ 이 경우 주중에 8시간보다 더 많이 근로했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더 많이 근로한 시간에 1.5를 곱한 만큼의 시간만큼을 연장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2) 일일 8시간씩 월~금까지 .. 2021. 4. 18.
2021년 탄력적 근로시간제 신설/개정(탄력근무제 6개월 이내) 2021년 4.6.부터 신설/개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시행됩니다. * 5~50인 미만 사업장은 7.1.부터 시행 **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건강보호 조치 의무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7.1.)부터 시행 현재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인 경우만 규정하였습니다(제51조) 하지만, 올해 4/6부터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신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함께 시행됩니다.(제51조의2 신설) 그럼 이제부터 신설된 탄력적 근로시간제(제51조의2)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3개월을 초과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근로기준법 제51조의2제1항)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 ①대상근로자의 범위, ②단위기간(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③단위기간.. 2021. 2. 13.
연장근로시간, 잔업수당 계산법(1주 12시간, 단시간근로자, 통상근로자) 주52시간 관련 이슈가 주목되는 가운데, 연장근로시간 계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거 같아 관련 내용을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1주 40시간을 안 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한 날이 있다면 8시간을 초과한 그 시간은 연장근로로 계산됩니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연장근로이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도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죠. 1주에 가능한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일 7시간, 주 35시간, 토요일 휴무인 통상근로자가 아래와 같이 근로했을 때, 월 화 수 목 금 토 7시간 7시간.. 2021. 1. 17.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내용, 대상, 지원절차 '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 2. 지원 대상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이 이 제도의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 재산 등에 따라 I 유형, II 유형으로 나뉘며 I 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 2021. 1. 2.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처벌규정, 취업규칙 등) 알아보기!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등 직장에서의 괴롭힘 관련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해왔습니다. 직장인의 70% 내외가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신설하여 ’19.7.16.자로 개정근로기준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에 명시하고 금지하면서도, 행위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조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 2020. 12. 25.